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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해제권의 발생원인 효과

by royaljeny 2023. 10. 26.

계약의 해제 종류 및 개념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하며,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써 형성권이다. 해제권은 계약의 종 된 권리로서 계약당사자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한 해제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제계약(합의해제)이 있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며, 해제계약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향하여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약관으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실권약관이라고 한다.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저지하는 것이고,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취소와 계약의 경우 양자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되고,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된다. 또한 취소권은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이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반환범위 역시 구별된다. 취소는 민법 제748조의 부당이득반환범위에 따르지만, 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에 의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

약정해제권의 경우 약정사유 발생 시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권리는 해제권자의 포기에 의하여 소멸되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발생되는 해제권으로,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요건은 첫째,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부 이행지체의 경우 잔존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행 부분에 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둘째,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행의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하고,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셋째, 채무자가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권이 발행할 뿐이고 그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하지만,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는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의 급부와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불능이 된 시점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급부가 가분적이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능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시,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준하여 이행을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해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복귀하고, 주된 계약이 해제에 의하여 실효되면 종 된 계약도 실효된다. 여기서 제삼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까지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이때의 제삼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판례 상 해제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는 보호된다고 한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으로, 급부된 것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종류물인 경우에는 받은 물건과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부당이득의 성질)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령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령한 원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만 해제 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무형의 가치를 급부한 경우에는 급부 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해야 하고, 급부받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거나 그 물건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은 때에는 그 과실 및 사용이익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물건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필요비는 그 전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있었을 상태와 현재상태의 차액의 배상이다.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