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문공개 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있다.
청구절차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결과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이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때 제삼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