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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의의와 효력, 고용계약의 개념

by royaljeny 2023. 10. 17.

도급계약 의의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완성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적성질은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이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다른 특질을 가진다. 노무계약의 일종이나 계속적 계약은 아니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도급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물의 인도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급부불능이고, 완성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미 성취해 놓은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멸실, 훼손되어 계약대로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급부불능이다. 일의 완성 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이거나 일의 완성 후 검수 전 멸실, 훼손된 때에는 수급인인 비용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 보수의 일부로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으면 도급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검수 후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계약 효력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약정된 일을 완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도급의 목적인 일이 유형적인 것일 때에는 그 완성한 물건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은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특약에 의하고,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 도급인이 재료비를 교부하여 수급인이 재료를 조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원시취득하고 인도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완성물이나 작업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지만, 판례는 매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담보책임의 요건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것, 하자가 도급인의 재료, 지시나 수급인의 악의의 묵비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것, 면책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담보책임의 발생 시기는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도 시부터,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완성 시부터 생긴다. 제척기간은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지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그러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첫째, 하자보수청구권이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가 끝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등 책임을 묻지 않고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둘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손해배상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셋째, 계약해제권이 있다.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된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는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고용과 유사한 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고용계약의 개념과 종료

고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며 노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고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무의 종류는 육체적, 정신적인 것이든, 사실적, 법률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노무자와 사용자이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고용은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요소로 하며,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고용계약으로 인하여 노무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며, 사용자의 지시. 지휘. 명령에 따를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노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성실히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사용자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지급의 시기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다. 또한 사용자는 노무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면 고용은 종료한다.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무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위반한 때, 노무자가 노무제공의무의 일신전속에 위반한 때, 사용자가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 또는 노무자가 약정한 특수한 기능이 없는 때,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