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것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으로 구별된다. 한편 물건에 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물(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은 매매 이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대가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 또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한편 종류물매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속한다.) 대금감액청구권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과 아울러 인정되는 것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담보책임의 내용을 면제, 경감, 가중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착오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사기와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급부가 원시적으로 전부불능인 때에는 계약은 무효이고 담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일부불능의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특정물, 종류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특정물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종류물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정물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특정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하자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결점, 즉, 실제 '있는'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불일치를 말한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견본 또는 광고로 목적물의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표시한 경우에는 통상의 표준이 아니라 그 특수한 표준에 따라 하자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상의 장애는 물건의 하자이다. 예를 들어, 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이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또한, 매수인은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종류물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은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때담보책임의 내용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있다.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즉,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척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권리의 하자) 내용
경락(매각)의 경우 경락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고, 채무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경락인(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경매목적물의 하자라 함은 권리의 하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책임의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경매목적물의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경매목적물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둘째, 경매란 공경매에 한한다. 공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상의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첫째, 채무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배당받은 자가 2차적인 책임을 진다. 둘째, 경락(매각) 받은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570조 내지 제5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매수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제578조 제1항)할 수 있다(채무자가 제1차적 책임자). 셋째,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제578조 제2항)할 수 있다(채권자는 제2차적 책임자). 넷째,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1차적 책임)나 채권자(2차적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