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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공법상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

by royaljeny 2023. 10. 3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실종,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로써, 사법행위와 공법행위와 같은 외부적 용태와 선의, 악의, 고의. 과실과 같은 내부적 용태가 있다. 

행정법상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즉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 개념에는 시간적 간격의 출발점인 기산점과 종료점인 만료점이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시효제도는 진실한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행정법 관계에서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 된다.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역시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해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인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한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

 

 

공법상의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력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이해조정을 행하게 된다. 공법관계에서도 공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급부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 된다. 예를 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연금수령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 과오납 경우와 같이 행정주체의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흠을 이유로 취소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다만, 행정행위에 흠이 있어도 그것이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유지의 하천유역 편입 등과 같이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론상 당사자소송이나, 판례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인의 행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봉급의 과다 수령, 국유지를 개인이 경작하거나 자기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등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사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는 이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반환범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상환청구권 행사에 불응 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및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써,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점에서 행정주체의 공권력 발동행위인 행정행위와 다르며, 따라서 공정력. 존속력(불가변력. 불가쟁력). 강제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인 상호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위와도 다르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이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선거에서 투표행위)인지,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수동적으로 행하는 행위(각종신고, 소송제기, 신청 및 동의)인지에 따라 분류되고, 그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단순행위(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와 합성행위(선거행위, 투표행위, 서명 등)로 분류된다. 또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적 표시행위를 요소로 하는지에 따른 분류, 사인의 행위의 효과에 의해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 분류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써의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수리를 요하지 않고 그 신고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다. 적법한 신고의 효과는 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여도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발생하므로,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만약 부적법한 신고를 하고 신고영업을 한다면 무신고영업으로 불법영업이 된다.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하자 있는 수리행위가 되며, 만약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수리행위가 무효인 경우,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으로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도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본다. 민법상 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일신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인의 공법행위도 대리가 인정된다. 이 행위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상 도달주의에 의함이 원칙이고, 도달의 입증책임은 발신인이 부담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결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