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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종류 요건 목적

by royaljeny 2023. 11. 28.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종류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 그 자체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기대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수가 있고(단독행위),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합해서 법률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합동행위).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즉,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의사표시 외에 다른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요물계약은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며,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의무부담. 물권. 준물권행위, 출연. 비출연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독행위는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일방행위)라 한다. 이는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받는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법률효과에 구속된다. 그러므로 단독행위는 계약과 달리 자유롭게 인정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며, 동의. 취소. 철회. 채무면제(채권포기).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 등이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의 상대방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이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이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반드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그 복수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적. 교환적인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이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의 계약은 채권계약이다. 합동행위란 그 의사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목적을 위하여 같은 방향의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과는 구별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이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목적을 향한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둘째,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채권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므로 의무부담행위이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채권행위만으로는 소유권 변동 등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 매매. 임대차 등이 있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이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예컨대 소유권의 이전행위, 지상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등이 물권행위에 속한다. 의무부담행위와는 달리 직접 물권변동을 초래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는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그래서 처분권이 없는 자는 물권행위를 할 수 없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채권, 무체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무체재산권의 양도 등이 있다. 

셋째,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 개념으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눌 수 있다.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일방의 재산이 감소되므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가 여부를 기준으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유인성의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로 나뉘다.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행위가 비출연행위이다. 예를 들어 소유권의 포기처럼 포기하는 자의 재산은 감소되나 그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와, 대리권의 수여행위와 같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재산에는 감소가 없는 경우이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그 본래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써 가치를 지니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소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의 효력(권리변동)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효력요건 또는 유효요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요건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그 입증책임에 있어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있다.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최소한 외형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여기에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이 있다. 법률주체로서의 '당사자', 내용으로서 '목적', 필수적 요소로서 '의사표시'를 일반적 성립의 3요소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주체인 당사자는 존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당사자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특별성립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그 예로는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 입양에 있어서 신고, 요식행위에서의 방식의 구비, 현상광고에 있어서 광고에 정한 행위, 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있다. 

효력요건이란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이 요건이 결여될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여기에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이 있다. 일반적 효력요건은 첫째,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그 의사표시가 존재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하면 무효이므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다. 둘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거나 장차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특별효력요건은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서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목적

법률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그것은 곧 의사표시의 목적, 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이며, 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이 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거나 이행기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해석을 통하여 목적의 확정성이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뮤효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실현 불가능한 경우(원시적 불능)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 여부는 사회 관념에 따라 결정한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불능이고, 이론상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관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는 불능으로 본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은 위반하여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행법규로 이해되는 것에는 법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 사회 일반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규정,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규정, 가족관계 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임의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강행규정 중에서 그 규정에 위반하면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규정을 효력규정이라고 하며, 민법상 강행규정은 일반적으로 효력규정에 속한다.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행정상의 제재는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정되어 무효이다. 단속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행정상 제재로써 벌칙이 적용될 뿐이고 그 사법상 법률효과는 영향이 없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효력규정 위반행위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며, 위반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후에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한 것이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개개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누구나 지킬 것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도덕률을 의미하고, 사회질서란 질서유지에 의하여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의미한다.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에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지나치게 사행성이 심한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등이 있다. 사회질서위반의 요건은 법률행위를 할 당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주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한다(객관적 요건).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 후에는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그 급부는 소위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행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객관적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유상계약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증여와 사용대차 등과 같이 당사자 일방만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적용되며, 채권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하며, 폭리자의 악의 또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의 경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궁박.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정도,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고 추인의 대상도 될 수 없으며,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이면 불법 원인이 폭리자 측에게 있으므로 폭리자 측은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상대방(피해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