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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법인의 종류와 설립 권리능력

by royaljeny 2023. 11. 20.

법인의 의의와 필요성, 종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하며,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은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조직체로서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법인이 있다.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연인의 능력이나 재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 커져가는 경제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사업이나 영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사단이나 재단 등 법인의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법인이란 영리 목적의 법인, 즉 주로 구성원의 이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법인을 말하며, 교통. 통신. 보도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이익분배가 가능한 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구성원에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영리법인이 되지 못하고, 영리법인은 언제나 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재단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뿐이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이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 즉 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구성원에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으로만 존재한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민법은 법인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만약 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을 인정하면 법인이 난립하고 채권자의 압류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나, 수익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한다. 또한 사단 법인에 있어서는 형식적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를 설립행위라 한다. 설립자의 기명. 날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서로 합동하여 법인설립이라는 공동목적에 협력하는 합동행위이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7가지이고, 이 중 어느 하나만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설립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므로 그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성자의 주관이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만약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즉, 이때에 법인격(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라 함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인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으며, 생전행위는 물론 유언으로도 가능하다.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설립자가 수인인 경우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의 경합으로 이해한다. 설립행위에는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고,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설립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하여야 하며, 유언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 그 자체의 방식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고, 기재사항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나, 다만 사단법인에서와 달리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만 유효하므로,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사망한 때에는 명칭, 사무소, 이사의 임면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정하지 않았다 하여 재단법인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를 보충하여 사자의 의사를 달성케 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민법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하여 정관에 보충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 주체이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능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설립목적이 중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같지는 않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 사항에 따른 제한이 있다. 법인은 관념상의 존재로서 자연인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 연령. 친족관계와 같이 자연적인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예컨대 생명권, 신체권, 친족권, 상속권, 호주승계권 등은 향유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현행법상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일반법률은 없고,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의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고, 명령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또한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음은 법인의 행위능력이다.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실제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누가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고, 어떠한 범위에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행위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행하면, 그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된다. 이러한 대표관계는 대리관계와 유사하므로, 민법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대표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대표기관의 권한초월행위 또는 월권행위라고 한다. 대표기관의 대표권은 법인의 행위능력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에 속할지라도 대표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 내일지라도 대표기관의 대표권의 범위를 초월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법인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권의 범위를 초월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이고, 법인은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대표권남용 또는 대표기관의 권한남용행위라고 한다. 대표기관의 권한남용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되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권한남용행위가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법인의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며, 감사와 사원총회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도 대표기관이 아니다. 대표기관의 여부는 명칭. 직위.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임의대리인과 같이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둘째,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생겼을 것을 요한다. 행위의 외형상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관련성이 있는 행위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대표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자로서 고의. 과실이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며, 이러한 책임원인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표기관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법인이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관 개인만이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기관 개인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부진정연대채무), 법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법인과 대표기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관은 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