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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심리 재판의 방식 항고절차

by royaljeny 2023. 10. 26.

비송사건의 심리 방법

심리란 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송사건 심리 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소송법상 판결절차에서는 심리를 위해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나, 결정으로서 완결되는 비송사건의 재판의 심리에서 변론은 임의적이다. 즉, 비송사건은 변론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심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비송사건에서 심문은 임의적이다. 비송사건 중에는 재판 전 반드시 관계인의 의견 또는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구술의 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고 서면의 진술도 가능하다. 비송사건의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은 다른 비송사건과는 달리 쟁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서기관 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한 방법에는 사실의 탐지, 증거조사, 당사자 본인심문 등이 있다. 사실의 탐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에는 증인심문과 감정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탐지에 속한다. 사실탐지의 방식은 법원이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 형태로 하면 족하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당사자의 변론은 법원의 직권탐지를 보완하는데 그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은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수집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법원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문하고 의견이나 진술하게 하는 등 당사자 본인심문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재판 결과가 당사자 본인이나 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들에게 사실을 청취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 입증책임이 없다.

 

 

재판의 방식과 효력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재판서에는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서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나, 간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송사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판의 고지는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하고, 여기서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은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의 목적이 된 사권관계는 그 재판의 취지에 따라 변동하며, 그 효과는 재판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제삼자에게도 미친다. 비송사건은 사권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재판의 집행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비용을 명하는 재판이나 과태료 재판과 같이 관계인에 대하여 급부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력을 가진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일단 재판을 한 후에도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식적 확정력은 없다. 취소란 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변경이란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후 새로운 내용으로 원재판에 갈음하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 변경에는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하며,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제1심 법원에 한하고, 항고법원은 취소. 변경의 권한이 없다. 그 시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불복신청이 없는 경우는 물론 항고가 있더라도 항고법원의 재판이 없는 동안에는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권관계의 변동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다고 본다. 

비송사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금전의 급부를 명하는 비용의 재판과 과태료의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한다. 비용재판의 경우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않는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않는다.

 

 

비송사건 항고와 그 종류 및 절차

비송사건의 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의 재판(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며,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 이외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항고의 종류에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고로써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 즉시항고는 그 제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로써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 등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이다. 이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란 재판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말하며,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항고제기의 방식은 직근 상급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항고제기의 효과는 첫째, 학정차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그에 따라 확정력이 없으므로 차단이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사건은 원심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항고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된다.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원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되면 원재판의 대상이었던 사건은 항고법원에 이심된다. 셋째,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이 특별히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그 재판의 형성력, 집행력이 정지된다. 그러므로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원재판에 기한 집행을 할 수 없고, 원재판에 의한 사권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