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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특징 법원관할 사건의 당사자

by royaljeny 2023. 10. 17.

비송사건의 특징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은 법원이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 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다. 원래 사인 간의 생활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가기관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이를 방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이에 관여하는데 이것이 비송사건이 된다. 넓은 의미의 비송사건은 국가기관이 사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 이외에 가사비송사건, 파산사건, 회생사건, 경매사건 등을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특징은 첫째,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도권을 주어 그 의사에 일임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나, 비송사건절차는 이러한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지 않으나,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익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판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개시된 절차를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락,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과 신청이 당사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할 수 없으며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락,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직권탐지주의 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송사건에서는 재판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는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셋째, 비공개주의 원칙이다. 민사소송의 재판은 판결로 하며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변론과 판결은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넷째, 기판력의 결여이다. 민사소송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어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 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다시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법원도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반). 이러한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당사자에게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며,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속력이 제한된다.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배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심문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간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 소송사건은 소송대리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나, 비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비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판결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송사건은 임의적 변론이 원칙이며 종국재판도 결정형식으로 한다.

 

 

관할의 종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관할의 종류에는 심급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심급관할이란 비송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한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게 할 것인가 또는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관할의 분배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비송사건에서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해지며, 비송사건절차법은 각종의 사건마다 그 사물관할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 상호 간의 지역에 따른 사건의 관할 문제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은 토지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법원의 지정이란 법원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하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우선관할이란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렇게 정해지는 관할을 우선관할이라 한다. 우선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 한다. 이송의 재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한다.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 하며,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비송사건의 당사자

비송사건은 사권관계의 형성을 위한 절차로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므로 당사자의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비송사건의 경우에 그 신청인이나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사람이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상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자란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 항고인을 말하며, 당해 비송사건의 재판에 의해 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란 비송사건에서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그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 중에서 사건의 신청인이 될 경우에만 당사자가 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비송사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는 비송사건의 종국재판에 의해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이나 항고 등은 무효가 된다. 비송능력(비송행위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에 해당한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비송능력이 없으며, 이들의 비송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