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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개념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by royaljeny 2023. 11. 5.

행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이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제재를 미리 예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행정벌이 과하여질 의무위반자를 행정범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행정법관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며,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관계에서 의무위반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이다. 양자는 목적, 대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벌의 처벌대상인 형사범은 법규범이 존재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반윤리. 반사회성을 가지는 자연법이다. 예컨대 살인. 상해. 절도와 같이 사회의 기본적 생활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행정벌의 처벌대상인 행정범은 그 자체로서는 반윤리. 반사회성은 없으나 실정법이 금지규범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가벌성이 도출되는 법정범이라고 본다. 집행벌(이행강제금)과의 구별은 집행벌은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수단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집행벌과 행정벌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벌을 명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범위 및 폭을 정한 경우만 허용된다.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데,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 조례에 의해서도 행정벌규정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법은 조례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를 정할 수 있다.

 

 

행정형벌 의의 및 특수성

행정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로써 과하는 처벌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하고,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행정범이라고 한다. 현행 실정법상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처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만 예외(통고처분, 즉결심판절차)가 있다. 행정범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당해 법률 해석상 과실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형사범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며 현실의 범죄 행위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행정범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법상의 의무를 지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신의 생활범위 내 또는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및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한 자기 자신의 과실 책임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라는 간이특별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통고처분이란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형벌을 대신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소추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과벌 절차이다. 대량의 실정법 위반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일반절차에서 나타나는 범법자의 신용실추나 전과자의 발생의 방지에 기여한다.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범칙금은 행정제재금이며 벌금이 아니다.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권한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법정기한 내에 불이행하게 되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이 경우 즉결심판 또는 정식의 형사재판에 의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기간이 지나면 통고처분 자체는 효력이 소멸되고,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고발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형벌은 일반 형사범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항소. 상고의 방법에 의하며 구제받게 된다. 간이절차로서 통고처분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이 불복수단이며, 즉결심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의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 형은 경찰서장이 집행하고 불복 시에는 소관지방법원에 선고,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의 내용, 성립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이다. 과태료는 금전벌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 같으나,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법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은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한다.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에는 법률, 법규명령, 조례가 있다. 법률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벌의 총칙적 성격이고, 행정질서벌의 각칙은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으로도 행정질서벌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위임 입법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고(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속인주의). 또한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기국주의)한다.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2인 이상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고용주를 포함한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이며, 당사자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를 준용한 과태료 재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고, 이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