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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일반원칙

by royaljeny 2023. 10. 29.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이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 단행법과는 달리 단일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국가의 행정작용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달성이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써, 입법 활동, 사법 활동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국가의 치안유지활동이나 국방활동,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 아닌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 작용으로 이해되었으나, 근대국가의 행정작용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치안유지와 국방유지의 목적에 한정되었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보장이 최대한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작용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행정부의 권한과 조직의 확대현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이로써 국가의 역할, 특히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성격을 띠는 행정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국가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이 확대되고 이 때문에 국민의 자유침해방지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본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민주행정의 원리가 있다. 민주행정의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 행정작용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행정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행정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활동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법치행정의 원리가 있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여 행정활동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행정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발생근거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행정권의 발동은 철저하게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복지행정의 원리가 있다. 복지행정은 행정작용이 국민의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원리이다. 넷째, 사법국가주의 원리가 있다. 사법국가주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사법적 기능을 행정부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부에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국가주의를 지향하고, 행정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섯째, 지방 분권주의 원리가 있다. 지방 분권주의는 모든 행정활동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지방민의 의사와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행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6가지가 있다. 첫째,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특히 재량권 행사의 한계원리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이고,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둘째, 자기 구속의 원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한 것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행정청이 구속받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동종의 사안일 것, 선례가 존재할 것,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권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고,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셋째, 비례의 원칙은 어떤 행정조치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 및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넷째, 신뢰호보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 는 개인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존재하여야 하고,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행조치를 신뢰하고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처분행위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된 경우 개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권력 행사가 있고, 그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으면서,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섯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없으며, 보편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