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정법의 효력 및 당사자 법관계의 내용

by royaljeny 2023. 10. 30.

행정법의 시간적, 지역적, 대인적 효력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이 있다.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행정법령은 성립 후 공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국민에게 알리고 일정한 날짜에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포방법은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조례. 규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법령을 공포한 날이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말하고, 관보 게재일이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가 전국의 각 관보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행정법규 가운데 특히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한시법은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비한시법의 경우 상급 또는 동급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폐지가 있거나, 내용상 모순되는 법령이 사후에 제정된 경우에 소멸한다. 행정법규는 그의 공포. 시행 전의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본다.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은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령. 부령은 전국에 미치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미친다. 여기서 지역이란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까지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사절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이나 외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구역 등에는 조약 등에 의해 행정법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사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국가의 법령이 영토 내의 일부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처럼 행정법규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본래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이다.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영토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즉,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원수나 외교관과 같이 국제법상의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행정협정 및 그 시행에 따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의 행정법규의 적용이 배제 내지 제한된다. 행정법규 가운데에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외국인토지법,  출입국에 특례를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그 예이다. 

 

 

당사자인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란 보통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법관계에서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은 사인인 상대방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므로, 전자를 행정주체라고 하고, 후자를 행정객체라고 한다. 행정주체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의 당사자를 말한다. 즉, 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 등이 있다. 먼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 공무원과의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기관이란 실제로 행정을 행하며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하고, 행정주체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하는 데 반하여,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대통령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보), 국장, 담당관, 과장, 계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하며, 항고소송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처분(부작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구성자를 말한다.

국가는 국가행정의 주체로서 근원적인 통치권을 갖는 행정주체를 말하며, 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기도 한다.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을 말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되고 보통 법률에 의거해 설치되므로 국가는 공공단체의 운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사무를 관리 감독 한다. 공공단체의 종류에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는 국가영토 내의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그 구역 내의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여 그 지역 내에서 일정범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말하며,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둘째, 공공조합은 특정한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이다. 이는 인적결합체라는 점에서는 사단법인과 같으나, 공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셋째, 공법상 재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공공단체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있다. 넷째, 영조물 법인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인적. 물적 결합체로서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이다. 즉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한국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은행, 과학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다. 다섯째, 공무수탁사인은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수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국한된다.

행정객체란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을 말하고, 사인이 됨이 원칙이나, 공공단체도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다. 공권의 종류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이란 행정법관계에서 국가 등 행정주체가 사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하고, 국가가 국가적 공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나 개인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객체인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는 기준은 행정법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고, 개인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의미하고, 반사적 이익의 경우는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은 그 공익적 성격과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 상속 등 이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청구권, 생명. 신체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수금품. 수금품을 받을 권리 등은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채권적. 경제적인 성질의 것은 사권과 같이 이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며, 그 성질상 타인이 대리하거나 대행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권의 소멸시효는 사권의 그것보다 단기인 것이 보통이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개인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어떤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량행사는 관련 규범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재량 하자가 되고, 재량 하자는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불행사가 있다. 이러한 재량 하자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든 타인에게든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하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신에 대한 행정행위인 허가를 발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한다.

공의무란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가적 공의무와 이에 대응하여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인적 공의무가 있다. 국가적 공의무에는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지급 의무 등이 해당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이 개인적 공의무에 해당한다. 공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 공의무의 경우 공권과 마찬가지로 이전과 포기가 제한된다. 다만, 납세의 의무 등과 같이 경제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이전이 가능하다. 공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며, 공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