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집행정지의 요건과 절차》
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즉, 행정심판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정지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이 나중에 그 청구가 이유 있어 청구 인용재결을 받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란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정지를 위하여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 중대한 손해란 원상회복 또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손해 및 사회통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를 가리킨다. 집행정지는 본안에 관한 재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허용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공공복리와 청구인의 손해를 비교, 형량 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집행정지제도의 목적이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정지 또는 절차속행의 정지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처분(가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임시처분의 결정 요건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갈음하는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임시처분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심리 원칙》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심리절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적 제기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요건심리와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청구 당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본안심리로 나뉜다. 요건심리가 부적법한 경우 재결로 각하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본안심리를 하는 중에도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흠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하는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적법 여부인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공익에의 부합 여부인 당. 부당의 재량문제나 사실문제도 심리할 수 있다.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고, 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한다.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심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하는 대심주의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서면심리 외에 구술심리로도 진행 가능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