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6

의사의 흠결과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독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으로 통정하지 않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므로, 이를 단독허위표시 혹은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자기 책임적 효력에 따라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2023. 11. 28.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종류 요건 목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종류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고,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 그 자체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기대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수가 있고(단독행위),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합해서 법률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합동행위).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즉,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의사표시 외에 다른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요물계약은 .. 2023. 11. 28.
물건에 대한 정의, 물건의 민법상 분류, 권리의 변동 권리의 객체인 물건과 일물일권주의 권리의 객체란 권리의 대상을 말하고, 이러한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형성권, 친족권, 상속권 등이 있으며, 민법은 권리의 객체 가운데에서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로써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물건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인 것은 아니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예컨대 전기, 열, 음향, 향기, 에너지 등)만이 법률상의 물건에 포함된다. 법률상의 물건은 관리 내지 지배할 수가 있어야 하므로, 태양, 달, 별, 공기, 해양 등은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2023. 11. 27.
법인의 기관, 등기와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법인의 기관인 이사, 감사, 사원총회 법인이 독립한 인격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고 또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을 이루는 것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며,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이다. 모든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나, 자격정지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사의 선..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