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정의, 물건의 민법상 분류, 권리의 변동
권리의 객체인 물건과 일물일권주의 권리의 객체란 권리의 대상을 말하고, 이러한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형성권, 친족권, 상속권 등이 있으며, 민법은 권리의 객체 가운데에서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로써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물건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인 것은 아니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예컨대 전기, 열, 음향, 향기, 에너지 등)만이 법률상의 물건에 포함된다. 법률상의 물건은 관리 내지 지배할 수가 있어야 하므로, 태양, 달, 별, 공기, 해양 등은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2023. 11. 27.
법인의 기관, 등기와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법인의 기관인 이사, 감사, 사원총회 법인이 독립한 인격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고 또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을 이루는 것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며,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이다. 모든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나, 자격정지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사의 선..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