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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간과 그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대인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로는 첫째, .. 2023. 12. 12.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계약의갱신 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의 주거용 건물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등기 여부, 건축허가의 유무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비주거용 건물에 주택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며,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동법이 준용된다(동법 제12조).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주.. 2023. 12. 12.
소멸시효의 성질 유사한 제도 요건 기산점 기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성질, 제척기간과 비교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시효는 물권 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진정한 법률상태와 상이한 사실상태이더라도 일정기간 계속하는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법률생활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이다.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 시효제도의 목적이다.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 2023. 12. 4.
법률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기간의 계산방법 조건의 개념과 유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그러나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것은 기한이 되고, 과거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모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기성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정조건은 이미 조건이 아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지에 의한 구별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정지조건은 조건으로 부가된 사실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정.. 2023. 12. 3.